“가족끼리니까 신고해도 소용없다…”
이 말, 과연 진짜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 친족상도례가 있어도 신고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가족 간 금전 갈등, 재산 다툼이 늘어난 시대엔
어디까지 처벌 가능한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 친족상도례란 무엇인지
✔ 어떤 경우에 신고 가능한지
✔ 실제 사례와 경찰청 신고 방법
을 아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친족상도례란? (형법 제328조)
형법상 친족상도례란,
직계가족·배우자 등 일정 범위 내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핵심 이유는
✔ 가족 간 갈등에 국가 형벌권을 최소한으로 개입하자는 취지입니다.
👨👩👧👦 적용 대상은 누구?
✔ 직계혈족 (부모·자녀·조부모 등)
✔ 배우자
✔ 동거 가족 (형제·자매 포함)
💬 즉, 같이 사는 형제·자녀·부모가 물건을 훔치거나 돈을 가져가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
🚨 친족상도례에도 신고 가능한 경우는?
1️⃣ 동거하지 않는 가족 (다른 주소지)
따로 사는 형제·자매, 부모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친족상도례 적용 안 될 수 있음
2️⃣ 폭력성 범죄 포함 시
✔ 강도
✔ 공갈
✔ 협박
✔ 주거침입 등
👉 재산범죄 + 폭력 → 친족상도례 적용 불가
3️⃣ 고소가 있는 경우
✔ 어떤 재산범죄든
✔ 고소가 있다면 수사 개시는 가능
👉 비록 형 면제 가능성은 있지만
👉 피해 입증과 기록은 남길 수 있음
🧾 실제 사례로 보면 더 명확해요
🔹 사례 ①
형이 동생 통장에서 돈을 인출
👉 따로 거주 → 신고 가능 + 형사처벌 대상
🔹 사례 ②
같이 사는 자녀가 부모 돈을 가져감
👉 친족상도례 적용 → 형사처벌 어려움, 민사 반환은 가능
🔹 사례 ③
가족이 협박하며 돈 요구
👉 재산 + 협박 범죄 → 신고 가능, 친족상도례 예외
🏛️ 경찰 신고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방문
✔ 온라인 신고 (경찰청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사건 접수)
✔ 증거자료 꼭 챙기세요 (통장 내역, 녹취, 문자 등)
👉 수사 후 친족상도례 해당 여부는 경찰·검찰에서 판단합니다.
⚠️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 가족이라 신고 불가 → 절반만 맞는 말
⭕ 신고는 언제든 가능, 처벌은 사안 따라 달라짐
⭕ 형사 못 하더라도 **민사소송(손해배상·반환 청구)**은 별도로 가능
✨ 한 줄 요약
친족상도례는
‘신고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동거 여부
✔ 폭력 포함 여부
✔ 재산범죄 유형
에 따라 신고 및 처벌 여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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