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혼자 사는 사람 vs 부부가구… 얼마나 다를까?”

“기초연금, 혼자 사는 사람 vs 부부가구… 얼마나 다를까?”

기초연금을 알아보다 보면 이런 질문이 꼭 나옵니다.

“혼자 사는 분이랑 부부가 같이 사는 분, 금액이 왜 다르죠?”

2025년 기준으로도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지급액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꼭 알고 가자구요.

💰 단독가구 vs 부부가구, 얼마 받을까?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4,00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4만 9,000원 (부부 각 27만 4,500원)

즉, 부부가 함께 받으면 합산 금액은 더 크지만,
1인당 금액은 줄어드는 구조예요.
이걸 ‘부부감액제’라고 부릅니다.

📉 왜 부부는 감액될까?

정부에서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거비나 공과금 등 생활비 부담이 단독가구보다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부가구는 ‘공동생활로 인한 비용 절감’을 반영해
각자의 지급액을 일부 줄여 지급하는 거예요.

이건 부부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생활 단위별 형평성을 맞추는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 실제 계산 예시

  • 단독가구인 김어르신 → 월 34만 4,000원
  • 부부가구인 박 어르신 부부 → 각 27만 4,500원

즉, 부부가 합쳐서 총 54만 9,000원을 받게 됩니다.
둘 다 수급자가 되면 생활비 부담은 줄지만,
단독가구보다 1인당 금액은 약 7만 원 적습니다.

💡 꼭 알아둘 점

  • 부부 모두 수급 가능 — 한 분이 소득기준에 부합하면, 배우자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 배우자가 연금 수령 중이어도 신청 가능 — 단, 합산 소득인정액으로 심사됩니다.
  • 이혼·별거 상태면 단독가구로 계산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각각 단독가구로 인정돼요.

이 부분이 헷갈려서 잘못 신청하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부부 중 한 분이 수급 중일 때,
다른 한 분도 따로 신청해두면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기초연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예요.

단독이든 부부든, 신청은 꼭 직접 해야 지급됩니다.

“내가 단독가구일까? 부부감액 대상일까?” 헷갈리신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한 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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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우리 부모님은 단독일까요, 부부일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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