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해도 받을 수 있는 노동법 권리 총정리

많은 근로자들이 첫 출근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구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위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여전히 노동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100%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오늘은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받을 수 있는 노동법상 권리를 총정리해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적으로 모든 권리를 동일하게 보장받습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보장되는 노동법 권리

1. 임금(월급) 받을 권리

  • 구두 계약이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 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보장

  •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면 불법입니다.

3. 주휴수당 받을 권리

  •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 1일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받을 권리

  • 1년 이상 근무 시 반드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계약서 미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의무 발생

5. 4대보험 가입

  • 실제 근로 사실이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 요약하자면, 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주휴수당·퇴직금·최저임금·4대보험은 모두 노동법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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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권리 주장 방법

  1. 증거 수집

    •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문자·카톡 대화, 업무 지시 메일 등

    • 근로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는 자료 확보

  2. 고용노동부 상담

  3. 체불 임금 신고

    • 임금·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 체불 진정 가능

  4. 노무사 상담

    • 분쟁이 커질 경우 전문가 조력을 받으면 훨씬 유리

👉 “계약서가 없으니 방법이 없다”는 건 오해입니다. 실제 근무 증거만 확보하면 노동법은 반드시 근로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 결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 월급,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4대보험 가입 의무까지 노동법은 모든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 오히려 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사업주의 불법이므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즉시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흔한 일이지만, 이를 이유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법을 알고 제대로 대응한다면, 근로자는 언제든 100%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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